병원과 약국의 할증 시간, 할증 요금

사는 동안 우리는 자의로든, 타의로든 병원에 몇 번은 가게 됩니다. 가지 않을수록 좋으면서도 또 자주 가야 좋기도 한 곳이 병원인 듯합니다. 병원은 우리가 살면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곳입니다.
비용이 부담이 별로 되지 않는 간단한 진료부터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어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병원과 약국도 할증이 있어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의 할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약국의 할증 

병원과약국의할증시간과요금

병원의 할증

대부분의 병원은 6시나 7시면 문을 닫습니다.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직장을 다니는 경우 점심시간에 잠시 다녀오거나 병원 문여는 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서 병원에 다녀올 수 있지만 이마저도 힘든 경우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을 찾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눈치 보지 않고 퇴근 후 방문할 수 있어서 야간 진료를 하는 곳을 자주 이용하곤 했는데 늦은 시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 낮에 방문할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비용이 할증이 적용되는 경우는 진료비와 입·퇴원, 입원기간의 할증, 약국에서의 조제 시간, 이렇게 3가지입니다.


1. 병원비 할증 (1차 의료기관)

1) 진료비

- 진료 접수 시간 기준 평일 오후 6시 ~ 오전 9시 : 30%
- 진료 접수 시간 기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전일 : 30% (상급병원은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는 할증 없음)

ex)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정상 진료비가 1만원(건강보험공단 부담 7천 원, 본인 부담 3천 원)인 경우 평일 저녁 6시가 넘어서 접수할 경우 총금액이 1만 3000원이 됩니다. 모든 병원, 치과, 한의원에 적용됩니다.

- 응급실 할증률 : 50%

2) 입원, 퇴원

- 입원 - 평일 24시 ~ 오전 6시 : 50%
- 퇴원 - 평일 오후 6시 ~ 밤 12시(자정) : 50%
- 입원 기간에 따른 할증 - 15일까지 본인부담률 20% / 16일 ~30일 입원 시 본인부담률 25% / 31일 이상 입원 시 본인부담률 30%

입원의 경우 낮에 하는 것이 할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퇴원은 저녁 6시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원은 15일이 넘어가면 금액이 점점 올라가니 15일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약국 할증 (조제약만 해당)

- 처방전 접수 시간 기준 평일 오후 6시 ~ 오전 9시 : 30%
- 처방전 접수 시간 기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전일 : 30%

약국은 늦게까지 여는 경우가 있어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후 다른 일을 본 후 약국에서 조제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양국에서의 조제 시간이 6시가 넘을 경우 할증이 붙기 때문에 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약국 먼저 들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조제비에만 해당하며 일반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병원, 약국의 할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할증을 붙여 지불해야 할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할증이 붙는 시간을 알고 있다가 되도록 할증이 붙지 않는 시간에 방문한다면 병원비와 약국 비용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