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을 언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거나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매달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은 지금까지는 자신이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구조였으나 연금 고갈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어떻게 되든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으며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임은 맞는 듯합니다.
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령하는 금액에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는 언제인지,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 등을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언제 수령해야 좋을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연금 수령 시기가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 미만으로 납입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조기 수령을 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1년에 6%씩 감소됩니다.
만약 정상적인 수령 시기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조기수령하거나 연기수령할 경우 바뀌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상승 금액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받게 되는 총금액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연금을 받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조기 수령, 또는 정상 수령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을듯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의 고갈과 관련된 개편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하였는데 지금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예상 수명을 알 수 없어 제대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인의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고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할 듯합니다.
국민연금의 정상 수령시기와 조기연금, 연기연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어떻게 되든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으며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임은 맞는 듯합니다.
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령하는 금액에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는 언제인지,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 등을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언제 수령해야 좋을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최소 가입기간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은 누구나 가입 대상이며 최소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10년 이상을 납입해야 연금 수령 시기가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 미만으로 납입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 연금의 수급 연령은 만 60세였으나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1998년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출생 연도에 따른 연금 수령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생년도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1952년생 | 60세 |
1953년~1956년생 | 61세 |
1957년~1960년생 | 62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1965년~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 65세 |
그러나 반드시 이 시기에 연금 수령을 개시할 필요는 없으며 최대 5년 내에서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출생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령 시작 시기를 당기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
출생년도 | 수급연령 | 국민 연금 조기 수령 가능 시기 | 국민 연금 연기 수령 가능 시기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부터 수령 가능 | 65세까지 연기 가능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부터 수령 가능 | 66세까지 연기 가능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부터 수령 가능 | 67세까지 연기 가능 |
1961년생~1964년생 | 63세 | 58세부터 수령 가능 | 68세까지 연기 가능 |
1965년생~1968년생 | 64세 | 59세부터 수령 가능 | 69세까지 연기 가능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부터 수령 가능 | 70세까지 연기 가능 |
국민 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친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매해 달라짐;2023년 기준 286만 1091원) 이하라면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조기 수령을 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1년에 6%씩 감소됩니다.
국민 연금 연기 수령
반대로 연금의 국민 연금의 수급 시기를 늦추면 1년씩 연기할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7.2% 씩 인상됩니다.만약 정상적인 수령 시기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조기수령하거나 연기수령할 경우 바뀌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 시기 | 월 수령액 |
5년 먼저 받는 경우 (-30%) | 70만원 |
4년 먼저 받는 경우 (-24%) | 76만원 |
3년 먼저 받는 경우 (-18%) | 82만원 |
2년 먼저 받는 경우 (-12%) | 88만원 |
1년 먼저 받는 경우 (-6%) | 94만원 |
제 때 받는 경우 | 100만원 |
1년 늦게 받는 경우 (+7.2%) | 107만 2천원 |
2년 늦게 받는 경우 (+14.4%) | 114만 4천원 |
3년 늦게 받는 경우 (+21.6%) | 121만 6천원 |
4년 늦게 받는 경우 (+28.8%) | 128만 8천원 |
5년 늦게 받는 경우(+36%) | 136만원 |
또한 65세부터 받는 것이 정상인 사람이 65세부터 정상적으로 수령했을 때 1년에 총 1천만 원을 수령하는 사람이 5년 조기 수령을 신청하거나 5년 연기 수령을 신청했을 때 그 금액의 차이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 5년 조기 수령 | 정상 수령 | 5년 연기 수령 |
60세 | 7백만원 | ||
61세 | 1천 4백만원 | ||
62세 | 2천 1백만원 | ||
63세 | 2천 8백만원 | ||
64세 | 3천 5백만원 | ||
65세 | 4천 2백만원 | 1천만원 | |
66세 | 4천 9백만원 | 2천만원 | |
67세 | 5천 6백만원 | 3천만원 | |
68세 | 6천 3백만원 | 4천만원 | |
69세 | 7천만원 | 5천만원 | |
70세 | 7천 7백만원 | 6천만원 | 1천 360만원 |
71세 | 8천 4백만원 | 7천만원 | 2천 720만원 |
72세 | 9천 1백만원 | 8천만원 | 4천 80만원 |
73세 | 9천 8백만원 | 9천만원 | 5천 440만원 |
74세 | 1억 500만원 | 1억 | 6천 800만원 |
75세 | 1억 1천 200만원 | 1억 1천만원 | 8천 160만원 |
76세 | 1억 1천 900만원 | 1억 2천만원 | 9천 520만원 |
77세 | 1억 2천 600만원 | 1억 3천만원 | 1억 880만원 |
78세 | 1억 3천 300만원 | 1억 4천만원 | 1억 2천 240만원 |
79세 | 1억 4천만원 | 1억 5천만원 | 1억 3천 600만원 |
80세 | 1억 4천 700만원 | 1억 6천만원 | 1억 4천 960만원 |
81세 | 1억 5천 400만원 | 1억 7천만원 | 1억 6천 320만원 |
82세 | 1억 6천 100만원 | 1억 8천만원 | 1억 7천 680만원 |
83세 | 1억 6천 800만원 | 1억 9천만원 | 1억 9천 40만원 |
84세 | 1억 7천 500만원 | 2억 | 2억 400만원 |
85세 | 1억 8천 200만원 | 2억 1천만원 | 2억 1천 760만원 |
86세 | 1억 8천 900만원 | 2억 2천만원 | 2억 3천 120만원 |
87세 | 1억 9천 600만원 | 2억 3천만원 | 2억 4천 480만원 |
88세 | 2억 300만원 | 2억 4천만원 | 2억 5천 840만원 |
89세 | 2억 1천만원 | 2억 5천만원 | 2억 7천 200만원 |
90 | 2억 1천 700만원 | 2억 6천만원 | 2억 8천 560만원 |
실제로 받게 되는 총금액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1. 65세가 정상 수령인 사람이 5년 먼저 60세부터 수령하는 경우 총 누적금액이 많은 것은 11년 차인 75세까지이며 76세부터는 정상 수령한 경우가 누적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2. 65세가 정상 수령인 사람이 5년 늦게 70세부터 수령하는 경우 정상 수령 한 경우보다 누적 금액이 많아지는 시기는 14년 차인 83세부터입니다.
3. 5년 늦게 70세부터 수령한 경우 5년 먼저 60세부터 수령한 경우보다 누적 금액이 많아지는 시기는 연금 수령 11년 차인 80세부터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해 볼 때 단순히 누적 금액만으로만 생각한다면 10년 이상을 받는다고 하면 시기를 늦출수록 금액이 커지지만 그 이상의 기간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상승 금액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받게 되는 총금액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연금을 받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조기 수령, 또는 정상 수령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을듯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의 고갈과 관련된 개편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하였는데 지금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예상 수명을 알 수 없어 제대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인의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고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할 듯합니다.
국민연금의 정상 수령시기와 조기연금, 연기연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