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시 집주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해도 되는 인테리어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의 소유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을 때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교체하거나 못을 박거나 해야 할 때 이걸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사는 기간이 짧지 않더라도 사는 동안만큼은 나의 취향대로 하고 살고 싶지만 그때마다 사소한 것도 집주인에게 다 물어봐야 하는 것인지, 나중에 나갈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곤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 때 내 집은 아니어도 사는 동안 집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해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창문이 있는 곳에 커튼박스가 없고 창문 위의 천장이나 벽 등에 못자국이 있을 경우 이는 이곳에 이전 세입자가 커튼을 달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위치에 커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커튼박스도 없고 커튼을 달았던 흔적도 없다면 커튼을 달기 전에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경우 붙이는 블라인드나 접착식 브라켓, 압축봉 등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구멍의 사이즈와 간격을 잘 맞추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규격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원하는 사이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벽걸이 TV나 선반 등의 설치를 위한 못은 일상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면 못을 박아야 할 때 허락을 받고 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들마저 안된다고 하는 집주인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벽에 손상이 최대한 덜 가도록 조심하겠다고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못 하나 박는 것까지 일일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 너무 무거운 물건이 아니라면 꼭꼬핀이나 부착식 옷걸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살 때 집주인의 허락 없이 해도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 때 내 집은 아니어도 사는 동안 집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해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해도 되는 인테리어
1. 커튼
창문 위에 있는 천장의 움푹 들어간 곳은 커튼 박스로 처음부터 커튼을 달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이곳에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커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경우 붙이는 블라인드나 접착식 브라켓, 압축봉 등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 - 접착식 블라인드)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천장에 박아 조명을 지탱해 주는 브라켓이 기존에 달려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사용할 경우 새로 천장에 구멍을 뚫어야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나중에 원래의 조명을 달면 그 흔적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달려있는 조명과 브라켓과 비슷한 크기, 또는 좀 더 작은 크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2. 천장 조명
전등을 바꾸고 싶다면 천장에 달려있던 조명 등을 잘 떼서 보관하고 있다가 원하는 조명으로 바꿔서 사용한 후 이사 갈 때 원래 달려 있던 것을 달아놓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던 조명 역시 이사를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어 다음에 살 집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천장에 박아 조명을 지탱해 주는 브라켓이 기존에 달려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사용할 경우 새로 천장에 구멍을 뚫어야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나중에 원래의 조명을 달면 그 흔적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달려있는 조명과 브라켓과 비슷한 크기, 또는 좀 더 작은 크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원래의 브라켓보다 길이가 더 긴 브라켓을 설치하게 되면 원래의 조명으로 바꿔 달았을 때 조명의 좌우로 천장에 못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3. 문고리
싱크대 상하부장의 손잡이는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존의 것을 잘 떼서 보관해 두었다가 집을 비울 때 다시 달아둘 수 있습니다.기존 구멍의 사이즈와 간격을 잘 맞추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규격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원하는 사이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욕실 부품
욕실의 휴지걸이나 수건걸이, 샤워기 헤드, 컵 홀더 등도 기존의 것을 잘 해체해서 보관해 돈 후 사용하고 싶은 것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다가 이사를 할 때 원상복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역시 기존 구멍의 위치와 맞지 않을 경우 다시 타일에 구멍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딱 맞는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이러한 것이 번거롭다면 대안으로 무타공 부착식 액세서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5. 생활하면서 필요한 한 두 개의 못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못을 박아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벽의 선반이나 벽걸이 TV 등을 설치하기 위한 못이 아니라 시계나 거울 등을 위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못 한 두 개 정도는 물어보지 않고 박아도 괜찮습니다. 임대계약에서의 원상복구 의무는 집의 가치를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현저히 떨어뜨렸을 때의 복구일 뿐 생활 속의 흠집, 시간의 지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변색된 벽지, 일상적인 수준의 못자국 등은 세입자가 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앞서 언급했듯 벽걸이 TV나 선반 등의 설치를 위한 못은 일상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자신의 집이 아닌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괜찮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깐깐한 집주인을 만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나의 집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계약하기 전 계약사항을 상세하게 써놓은 뒤 집주인과의 협의 후 특약에 '계약 전 상호 확인한 시설물 상태를 기준으로 하지만 일상적인 소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써넣을 수 있습니다.만약 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면 못을 박아야 할 때 허락을 받고 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들마저 안된다고 하는 집주인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벽에 손상이 최대한 덜 가도록 조심하겠다고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못 하나 박는 것까지 일일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 너무 무거운 물건이 아니라면 꼭꼬핀이나 부착식 옷걸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살 때 집주인의 허락 없이 해도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