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feat.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특정한 사업장, 또는 사업주에 속해 있지 않은 프리랜서는 근로자와는 달리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직업군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방송인, 기자, 작가, 예술가, 화가, 디자이너, 강사 등의 직업에 특히 프리랜서가 많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고용되지 않아 본인이 업무를 스스로 가져와야 하고 스스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는 곧 사업자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연간 2회에 걸쳐서 매년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며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하는 정부세금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것도 장점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사무실 등의 설비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비용을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과 매년 2회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
전년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전년도 가구소득으로 결정되며 가구 소득이 단독일 경우 2천만 원, 홑벌이일 경우 3천만 원, 맞벌이일 경우 3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재산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되며, 지원금은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입니다.(2023년 기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온라인으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서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으며 대출 심의 후 약정 체결 후 신청한 달의 말일에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각각의 장단점과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 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직업군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방송인, 기자, 작가, 예술가, 화가, 디자이너, 강사 등의 직업에 특히 프리랜서가 많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고용되지 않아 본인이 업무를 스스로 가져와야 하고 스스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는 곧 사업자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와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의 장단점,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부가세 신고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연간 2회에 걸쳐서 매년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며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하는 정부세금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것도 장점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사무실 등의 설비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비용을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과 매년 2회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
1.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장인이라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원래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지원이 되던 것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퇴근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5년간 훈련비의 최대 85%까지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프리랜서 역시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역량의 개발을 위해 국민배움카드 제도를 활용하여 여러 방면에서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2. 고용보험 미적용자(미가입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의 출산 후 휴가급여제도는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은 미적용받고 있는 국민에게 월 50만 원씩 총 3개월에 걸쳐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하였고 출산일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출산 여성(유산, 사산 포함)에게 150만 원을 지원하며 출산 전과 현재의 소득사실을 입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
3.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프리랜서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도 자격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전년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전년도 가구소득으로 결정되며 가구 소득이 단독일 경우 2천만 원, 홑벌이일 경우 3천만 원, 맞벌이일 경우 3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재산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되며, 지원금은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입니다.(2023년 기준)
4.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융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융자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 필요한 예술가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온라인으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서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으며 대출 심의 후 약정 체결 후 신청한 달의 말일에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각각의 장단점과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 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