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를 연장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feat. 셀프로 전월세 연장 계약서 쓰기)
월세나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었지만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의 방법에는 총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과 월세나 보증금 등의 변동이 없이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초에 1년을 계약을 했더라도 1년 후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어 2년이 연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최초에 계약을 1년으로 한 경우에는 1년이 된 시점에 묵시적 계약 연장이 해당되지 않아 추가로 1년이 연장되고 1년이 또 지나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이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하게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었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증액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양식만 작성하여 각각 서명을 하여 보관하거나 기존의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변경된 금액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서명을 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증금이 올라 전세보증금대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인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중개사를 통해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서 알아보았는데 금액이 천차만별이었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2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각 1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약을 해당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재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무료로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알아보니 특별히 공인중개사의 인장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최초의 계약서에 추가 사항을 적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서명을 한 후 보관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얼마 전 월세를 올릴 일이 생겨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약서에 내용을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을 하고 한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계약서의 아랫부분에 특약사항이현재 계약서에 4번까지 있었는데 그 아랫부분에
5. 보증금 XXX만원, 월세 XX만원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5번의 내용을 추가한 후 두 사람이 각각 서명을 한 후 한 부씩 보관하였습니다.
전월세 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과 월세나 보증금 등의 변동이 없이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연장
1. 묵시적 계약 갱신
계약이 만료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퇴실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계약 갱신에 대해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이 없었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우를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최초 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최초 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 1년으로 계약을 했다면?
최초 계약 시 1년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몇 년이 연장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2년으로 연장이 되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많은 사람들이 최초에 1년을 계약을 했더라도 1년 후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어 2년이 연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최초에 계약을 1년으로 한 경우에는 1년이 된 시점에 묵시적 계약 연장이 해당되지 않아 추가로 1년이 연장되고 1년이 또 지나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이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2. 보증금이나 월세의 금액 변동 없이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이 재계약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지만 월세나 보증금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이는 묵시적 계약과는 다른 경우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하게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1년만 하고 싶다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은 경우에는 추가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나 보증금 등의 금액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월세나 보증금 등의 금액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된 경우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등이 변동되었다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감액한 경우는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증액한 경우에는 나중에 변제받을 상황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는 금액에서 증액된 금액이 빠질 수가 있어 증액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이 증액되었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증액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양식만 작성하여 각각 서명을 하여 보관하거나 기존의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변경된 금액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서명을 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증금이 올라 전세보증금대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인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중개사를 통해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셀프로 계약서 작성하기
위의 경우들 중 전세보증금 대출 등이 필요하여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제가 개인적으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서 알아보았는데 금액이 천차만별이었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2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각 1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약을 해당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재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무료로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알아보니 특별히 공인중개사의 인장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최초의 계약서에 추가 사항을 적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서명을 한 후 보관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얼마 전 월세를 올릴 일이 생겨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약서에 내용을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을 하고 한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계약서의 아랫부분에 특약사항이현재 계약서에 4번까지 있었는데 그 아랫부분에
5. 보증금 XXX만원, 월세 XX만원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5번의 내용을 추가한 후 두 사람이 각각 서명을 한 후 한 부씩 보관하였습니다.
송인중개사의 인장이 필요없는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계약설르 셀프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으니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