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고용의 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뉩니다. 비정규직은 계약직을 이야기하는데 계약직 역시 일반 계약직과 무기 계약직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의 차이

정규직,계약직,무기계약직

1. 정규직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직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즉 기간제 근로자
  •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후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의미의 비정규직에 해당됩니다.

3. 무기계약직

  •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2년이 넘게 근무하여 자동으로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으로 전환되면 이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 계약직인데 2년 이상 근무한 경우를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년까지 보장을 받으므로 사실상 정규직과의 구분이 어려우며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하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실제로 동일하게 대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다만 계약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최초 입사 시에 사업장에 따라 정규직과 계약 조건이 처음부터 달랐을 수 있으며 이 계약 조건이 계속 적용되어 정규직과 근로 조건이나 보수 등에 있어서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계약직의 중간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채용과 해고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하는 기간을 생각했을 때는 계약 조건이 정규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채용과 해고에서도 동일한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 유무

4대 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다르게 적용되나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의 가입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무기계약직인데 정규직과 차별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간의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과의 차별은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인 경우 정규직과 처우가 다르거나 일반 계약직과 동일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계약은 정규직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보수 등은 일반 계약직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만약 업무 등에 있어서 정규직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보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거나 복지 등의 수준이 떨어진다면 차별로 인정이 될 수는 있지만 정규직과 채용 절차, 자격 요건, 근로계약의 내용 등이 다른 경우에는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정규직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 등의 차별을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무기계약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