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시 바로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의 경우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10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때 1종 운전면허인 경우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인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통해 갱신을 하게 되며 건강검진을 따로 실시하거나 건강검진기관에서의 정보를 가져와 갱신을 하게 됩니다.
적성검사 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기간 내에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갱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0세 미만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갱신만 하게 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 후 운전면허증을 수령하러 가면 대기시간 없이 바로 수령이 가능하므로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한 사람은 건강검진자료를 보유한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와 만 70세 미만 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다고 해서 우편 등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운전면허증을 수령하러 갔을 때 바로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수령을 할 대 반납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약 기존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하여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1종 적성검사와 2종 운전면허증 갱신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url로 접속하여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1종 적성검사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공단을 통한 건강검진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건강검진을 하고 난 후 결과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기까지 약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신청을 할 계획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컬러 사진의 경우 방문으로 신청할 경우 2매가 필요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사진을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1매만 있으면 됩니다.
절차대로 진행한 후 건강검진 내역서 불러오기와 사진 등록까지 마치면 수령지와 날짜를 선택하고 결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절차가 끝나 수령지로 해당 날짜에 찾으러 가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과 과태료, 인터넷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1종 운전면허인 경우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인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통해 갱신을 하게 되며 건강검진을 따로 실시하거나 건강검진기관에서의 정보를 가져와 갱신을 하게 됩니다.
적성검사 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기간 내에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갱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1. 운전면허증 갱신 미이행 과태료
제1종 운전면허는 갱신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2종 운전면허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동안 갱신을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2. 적성검사 준비물
-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3.5cm*4.5cm 컬러 사진 2매, 최근 2년 내 병원 신체검사 건강검진내역서 원본
- 수수료 : 13,000원 (신체검사를 하게 될 경우 비용 별도)
- 인터넷 접수 가능 :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보유한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운전면허증 분실 시 불가)
- 인터넷 접수 불가 :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70세 미만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갱신만 하게 됩니다.
- 준비물 :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3.5cm*4.5cm 컬러 사진 1매
- 수수료 : 8,000원
- 인터넷 접수 가능(운전면허증 분실 시 불가)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기준의 수수료이며 영문이나 모바일 IC 등은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10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방문을 해서 갱신을 하였고 현재도 방문을 해서 갱신하는 경우가 많지만 방문하여 당일 바로 갱신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매우 오래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만약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 후 운전면허증을 수령하러 가면 대기시간 없이 바로 수령이 가능하므로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한 사람은 건강검진자료를 보유한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와 만 70세 미만 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다고 해서 우편 등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운전면허증을 수령하러 갔을 때 바로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수령을 할 대 반납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약 기존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하여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1종 적성검사와 2종 운전면허증 갱신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url로 접속하여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1종 적성검사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공단을 통한 건강검진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건강검진을 하고 난 후 결과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기까지 약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신청을 할 계획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컬러 사진의 경우 방문으로 신청할 경우 2매가 필요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사진을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1매만 있으면 됩니다.
절차대로 진행한 후 건강검진 내역서 불러오기와 사진 등록까지 마치면 수령지와 날짜를 선택하고 결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절차가 끝나 수령지로 해당 날짜에 찾으러 가면 됩니다.
4.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할 점
1)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수령지의 변경이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2) 면허증을 수령할 때 기존 운전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며 기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지만 수령을 하기 전에 기존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한 면허증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4) 신청을 한 후 새로운 면허증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신분확인 용도로 기존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갱신한 운전면허증 수령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며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운전면허증 갱신과 과태료, 인터넷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