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경보 발령기준, 실시간 태풍 경로 확인 방법(feat. 태풍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지나)

요즘 여름철이 되면 태풍 소식이 매우 많이 들려오곤 합니다. 자연재해는 매번 반복되지만 그때마다 늘 대처하기 어렵기도 한 듯합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 중 우리를 종종 두려움에 떨게 하는 태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닷물의 따뜻한 해류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상승 기류의 압박을 강하게 받았을 때 나타납니다.
가끔 천둥, 번개, 추박, 용오름 등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천둥, 번개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집중 호우와 함께 나무가 뽑혀 나갈 정도의 강한 강풍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태풍 경보 발령 기준(태풍 특보 기준)

태풍경보는 총 4개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 관심(Blue)

태풍반발시기, 우리나라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이 발생한 때

2) 주의(Yellow)

태풍예비특보, 또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되고 대풍으로 인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3) 경계(Orange)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으로 인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4) 심각(Red)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으로 인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2. 정부(행정안전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의 태풍 관련 위기경보 단계 및 행동요령 태풍과 관련된 위기경보의 경우 각 단계별로 행동요령이나 대피와 관련된 행동요령,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임시휴교령 및 직장 임시휴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관심(Blue)
  • 방송 등을 통하여 태풍의 상황을 경청
  • 가족과 지인들 간의 비상연락망 구축
  • 비상물품 준비
2) 주의(Yellow)
  • 차량으로 장거리 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취소를 고려
  • 해안도로나 고속도로 운행 시 서행 필요
  • 지하공간 침수대비
3) 경계(Orange)
  • 낙하위험시설물의 점검 및 결속
  • 산사태 위험지구 내의 접근을 금지 및 인접 주민은 즉시 대피
  • 건물 내에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 후 대피
4) 심각(Red)
  • 여행을 자제하고 집으로 귀가
  • 붕괴 또는 하천범람 시 주변으로 접근을 금지하고 침수된 보도는 보행 금지
  • 학교 임시휴교령, 직장 등 임시휴무 실시


태풍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태풍 위기경보가 '심각(Red)' 단계가 아닌 경우 학교 휴교령이나 직장 임시휴무 등은 강제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태풍은 갑작스럽게 속도가 급변할 수 있고 경로를 시시각각 바꾸기 때문에 휴교나 휴무 등으로 인해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각 단계가 아니라도 위기경보와 더불어 개별적으로 대처하여 안전을 최우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므로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경우 각종 정보에 귀를 기울여 위험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실시간 태풍 경로/위치 확인 방법

태풍이 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태풍'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태풍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윈디앱
또한 스마트폰으로 '윈디(Windy)' 어플을 이용하여 태풍 경로와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디
(2023년 8월 태풍 카눈과 란의 실시간 위치)
 
또한 윈디는 웹캠을 이용하여 전 세계 날씨를 확인할 수 있어 꼭 태풍뿐만 아니라 여행 일정 등이 있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풍 경보 발생 기준과 태풍 실시간 위치 확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태풍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나

태풍의 소식이 전해지면 태풍의 이름과 함께 상황이 알려집니다.
태풍의 이름이 개미나 제비 등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일 때도 있지만 처음 듣는 듯한 생소한 단어일 때도 있는데 이러한 이름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늘 궁금했었습니다.
 
미국의 공군과 해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풍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예보관의 아내나 애인의 이름 등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태풍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기 위해서 태풍위원회 회원국(한국, 일본, 중국, 홍콩, 라오스, 북한, 미국 등)이 제출한 이름으로 태풍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10개씩 제출한 총 140개의 이름을 5개의 조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북한 역시 회원국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출한 10개,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10개로 총 140개의 이름 중 총 20개가 한글로 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은 개나리, 개미, 나리, 너구리, 노루, 독수리, 메기, 미리내, 장미, 제비입니다.
 
각 태풍위원회 회원국이 제출한 태풍의 이름은 모두 기상청의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