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과태료 이의 신청(의견제출서) 직접 해 본 후기
요즘 쓰레기 과태료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합니다. 각 구청에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듯한데 저 역시 꽤 오래전에 과태료를 두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나왔을 때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꽤 많은데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없는 듯하여 제가 이의신청을 해보았던 경험을 되살려 후기를 한 번 적어볼까 합니다.
제가 버린 쓰레기가 아닌 것이 제 쓰레기봉투에서 나왔고, 이로 인해 억울해서 따졌고, 결국 이의신청을 했었던 후기 공유합니다.
과태료 10만 원을 내라는 스티커?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버렸으니 벌금 10만 원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종량제에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 물어보니 전화를 끊은 후 문자로 사진을 매우 여러 장 마구마구 보내는데 ㅋㅋㅋ 봉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땅에 쓰레기를 완전히 펼쳐놓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ㅋㅋㅋ 완전히 작정한 느낌이었습니다. ㅋㅋ
일단 쓰레기를 누가 버린 것인지는 종량제 봉투에 버린 택배봉투에 적혀있는 주소를 보고 안 듯하고 보내 준 사진에는 김치가 매우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김치도 없었을뿐더러 거는 김치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김치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택배 용지를 버린 것은 제가 맞고, 그 쓰레기봉투는 제가 버린 것이 맞았습니다.
'나는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동안 냉장고에 김치가 있었던 적이 없으며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구청 청소과 직원인 듯했는데 제 말은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벌금을 내도록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다만 제가 자꾸 이야기하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쓰레기봉투에 김치가 위쪽에 있었던 것은 맞다. 아마 쓰레기봉투에 쓰레기가 꽉 차 있지 않고 윗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누군가 봉투를 열고 김치를 넣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만약 과태료를 내기 싫으면 CCTV를 뒤져서 저보고 범인을 잡으라고 하더군요....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데 나는 김치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냐' 이야기를 하니 청소과 직원인 듯한데 불만이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당시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통과가 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 알아들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 통화를 했던 그분이 이의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벌금을 내거나 내지 않거나 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었고 메일 주소를 받아 해당 양식을 메일로 직접 보내주었습니다.(이렇게 해주지 않는 경우 본인이 각종 양식 폼에서도 이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할 수도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양식을 받아 양식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ㅋ
이것저것 작성하는 칸이 있었는데 해당 양식을 모두 채워 작성을 한 뒤 다시 메일을 보냈고 해당 직원이 직접 접수를 해 주었습니다.(본인이 양식을 보내주면서 자신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함)
왜 법원에서 등기가 왔지? 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우편을 뜯어보니 오래전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과태료를 낸 후 버려버려서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만
매우 간결하게 10만 원을 내라.라는 결론이었습니다.ㅋㅋㅋㅋㅋ
제가 구구절절 적은 것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도 없었고 매우 간결하게 결론만 적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태료 10만 원을 내라'였습니다.
이의신청을 개인적으로 한 번 해본 사람으로서 과태료가 나오면 그냥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이 건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된 후에 과태료가 취소가 되어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된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바로 자진 납부를 하면 2만 원이 감면되어 8만 원만 내면 되지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넘어가고 법원에서 벌금을 내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법원까지 가지 않고 청소과 직원에게 이의신청을 했다는 후기도 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잘 해결해서 면제를 받거나 50%를 감면받은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해서 자진납부 금액인 8만 원에서 50%가 감면되어 4만 원만 냈다는 후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으나 지역에 따라 좀 다른 듯합니다. 또 어떤 후기를 보면 동사무소 어디로 찾아가서 대판 사우고 내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매우 여러 가지 후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기까지 참으로 피로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하고 도저히 이 돈을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동사무소나 구청 청소과 직원과 이야기하는 선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제가 해본 바로는 법원까지 가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을 버렸냐고 물어보니 음식물 쓰레기라고 합니다....
친구집에 놀러 가서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남은 치킨을 싸들고 왔다가 집에서 그걸 먹고 뼈를 버렸는데 정말로 다 뜯어먹고 뼈만 버렸습니다.... 청소과 직원 말로는 뼈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지만 뼈에 살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그건 음식물 쓰레기가 되며 그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 뜯어먹었고 뼈만 버렸는데 어떤 살이 어디에 얼마나 붙어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많은지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물론 정말로 음식물을 통째로 버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매우 많을 것입니다.... 청소과 직원 말대로 음식물 쓰레기는 주관적인 거니까요.... ㅋ
사실 이번에도 매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뼈를 보여달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게 정말 음식물쓰레기인지 따져보고 싶었지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내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판단 하에 쿨하게 8만 원을 자진납부했습니다.
만약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내지 않는 것이 더 좋겠지만 제 결론은 그냥 자진 납부로 빨리 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청의 청소과 직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 듯한데 잘 이야기를 하면 감면해 주거나 취소해 주는 경우도 있는 듯하긴 합니다. 저의 경우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저만 더 열받는 케이스였습니다.)
과태료가 나왔을 때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꽤 많은데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없는 듯하여 제가 이의신청을 해보았던 경험을 되살려 후기를 한 번 적어볼까 합니다.
제가 버린 쓰레기가 아닌 것이 제 쓰레기봉투에서 나왔고, 이로 인해 억울해서 따졌고, 결국 이의신청을 했었던 후기 공유합니다.
쓰레기 과태료 이의신청 후기
제가 쓰레기 과태료를 낸 것은 꽤 오래전으로 2017년 경 한 번, 2018년 경 한 번, 총 두 번의 과태료를 냈습니다.1. 첫 번째 과태료 후기
1) 과태료 부과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돌아와 보니 문 앞에 편지봉투 같은 것이 끼워져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과태료 10만 원을 내라는 스티커?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버렸으니 벌금 10만 원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 이의 제기
당시에는 이사를 한 지 몇 주 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이사 후 집에서 뭔가를 먹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음식을 버렸을 리가 없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버렸다니? 하면서 너무 이상해서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종량제에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 물어보니 전화를 끊은 후 문자로 사진을 매우 여러 장 마구마구 보내는데 ㅋㅋㅋ 봉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땅에 쓰레기를 완전히 펼쳐놓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ㅋㅋㅋ 완전히 작정한 느낌이었습니다. ㅋㅋ
일단 쓰레기를 누가 버린 것인지는 종량제 봉투에 버린 택배봉투에 적혀있는 주소를 보고 안 듯하고 보내 준 사진에는 김치가 매우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쓰레기봉투를 뒤집에서 김치들이 나온 사진과 그 옆에 저희 집 호수가 적혀있는 택배용지가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김치도 없었을뿐더러 거는 김치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김치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택배 용지를 버린 것은 제가 맞고, 그 쓰레기봉투는 제가 버린 것이 맞았습니다.
'나는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동안 냉장고에 김치가 있었던 적이 없으며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구청 청소과 직원인 듯했는데 제 말은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벌금을 내도록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다만 제가 자꾸 이야기하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쓰레기봉투에 김치가 위쪽에 있었던 것은 맞다. 아마 쓰레기봉투에 쓰레기가 꽉 차 있지 않고 윗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누군가 봉투를 열고 김치를 넣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만약 과태료를 내기 싫으면 CCTV를 뒤져서 저보고 범인을 잡으라고 하더군요....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범인을 잡아야 하나요? 정말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꽉 채우지 않고 헐겁게 버리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윗 공간이 많이 남지 않게 쓰레기를 꽉 채워서 버리라고 하더군요...
내 돈 내고 산 쓰레기봉투인데 얼만큼을 넣어서 버리든 무슨 상관입니까? 더욱더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꽉 채우지 않고 헐겁게 버리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윗 공간이 많이 남지 않게 쓰레기를 꽉 채워서 버리라고 하더군요...
내 돈 내고 산 쓰레기봉투인데 얼만큼을 넣어서 버리든 무슨 상관입니까? 더욱더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3) 구청 청소과 직원과 통화
그러나 처음 통화한 사람과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기에 구청 청소과 사무실로 전화를 하였습니다.'과태료를 내라고 하는데 나는 김치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냐' 이야기를 하니 청소과 직원인 듯한데 불만이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당시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통과가 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 알아들었습니다.
4) 이의 신청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 통화를 했던 그분이 이의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벌금을 내거나 내지 않거나 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었고 메일 주소를 받아 해당 양식을 메일로 직접 보내주었습니다.(이렇게 해주지 않는 경우 본인이 각종 양식 폼에서도 이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할 수도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양식을 받아 양식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ㅋ
이것저것 작성하는 칸이 있었는데 해당 양식을 모두 채워 작성을 한 뒤 다시 메일을 보냈고 해당 직원이 직접 접수를 해 주었습니다.(본인이 양식을 보내주면서 자신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함)
5) 결과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내던 중(그로부터 6개월? 가량 지난 듯합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왜 법원에서 등기가 왔지? 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우편을 뜯어보니 오래전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과태료를 낸 후 버려버려서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만
매우 간결하게 10만 원을 내라.라는 결론이었습니다.ㅋㅋㅋㅋㅋ
제가 구구절절 적은 것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도 없었고 매우 간결하게 결론만 적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태료 10만 원을 내라'였습니다.
6) 개인적인 의견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많아 오래전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이의신청을 개인적으로 한 번 해본 사람으로서 과태료가 나오면 그냥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이 건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된 후에 과태료가 취소가 되어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된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바로 자진 납부를 하면 2만 원이 감면되어 8만 원만 내면 되지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넘어가고 법원에서 벌금을 내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법원까지 가지 않고 청소과 직원에게 이의신청을 했다는 후기도 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잘 해결해서 면제를 받거나 50%를 감면받은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해서 자진납부 금액인 8만 원에서 50%가 감면되어 4만 원만 냈다는 후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으나 지역에 따라 좀 다른 듯합니다. 또 어떤 후기를 보면 동사무소 어디로 찾아가서 대판 사우고 내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매우 여러 가지 후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기까지 참으로 피로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하고 도저히 이 돈을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동사무소나 구청 청소과 직원과 이야기하는 선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제가 해본 바로는 법원까지 가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두 번째 과태료 후기
첫 번째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자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ㅠㅡㅠ무엇을 버렸냐고 물어보니 음식물 쓰레기라고 합니다....
친구집에 놀러 가서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남은 치킨을 싸들고 왔다가 집에서 그걸 먹고 뼈를 버렸는데 정말로 다 뜯어먹고 뼈만 버렸습니다.... 청소과 직원 말로는 뼈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지만 뼈에 살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그건 음식물 쓰레기가 되며 그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 뜯어먹었고 뼈만 버렸는데 어떤 살이 어디에 얼마나 붙어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많은지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물론 정말로 음식물을 통째로 버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매우 많을 것입니다.... 청소과 직원 말대로 음식물 쓰레기는 주관적인 거니까요.... ㅋ
사실 이번에도 매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뼈를 보여달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게 정말 음식물쓰레기인지 따져보고 싶었지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내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판단 하에 쿨하게 8만 원을 자진납부했습니다.
만약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내지 않는 것이 더 좋겠지만 제 결론은 그냥 자진 납부로 빨리 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청의 청소과 직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 듯한데 잘 이야기를 하면 감면해 주거나 취소해 주는 경우도 있는 듯하긴 합니다. 저의 경우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저만 더 열받는 케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