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과 범위, 자기 부담금 등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타인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타인의 신체나 재산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병원비나 재산의 복구 등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수 있는데 이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독 상품이 아니라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의 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름이 길고 복잡하여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특징

  •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의 소유와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와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고의성이 없는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에 대해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으로 배상할 수 있습니다.
  •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운전자 보험, 실손보험, 어린이 보험 등의 종합보험에서 특약 사항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3년 갱신에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 -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나 고의로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으며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보험에서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 주택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보장이 되고 보험을 가입한 후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 등을 준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가 아닌, 주거 여부에 따라 보장이 이루어지므로 보험 가입 중에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고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 해당 보험 업체마다 특약에 대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어 가입 시에 반드시 약관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

2. 보험 가입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택화재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 보험에서 중복으로 가입하였더라도 보장되는 총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가족 중 2명이 동시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가입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연관 보험 간의 차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 가족이나 자녀 등이 붙어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는 보상 대상자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장 내용이나 범위는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가입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 배우자, 자녀, 동거하고 있는 친인척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의 자녀

4. 일상생활책임보험 가입 여부 조회 방법

일상생활책임보험은 특약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나 가입하였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본인이 일상생활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확인
파인에 접속, 보험.증권 → 내보험다보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유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최대 1억 원까지 보장이 되므로 우연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생각보다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 손으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 길을 걷다가 행인의 팔이나 손 등을 실수로 쳐서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파손된 경우
  •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다른 개를 반려견이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반려견이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반려견을 보고 지나가던 타인이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
  •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생긴 경우
  • 자녀가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 자녀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집에서 냉장고나 TV 등의 전자제품을 파손한 경우
  • 자녀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위의 경우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우연으로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임이 입증이 된다면 배상이 될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된 피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배상책임, 천재지변이나 고의성이 있는 사고, 가족 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 부담금

일부 보상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는데 각각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 2만 원
  •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 : 20만 원
  •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 : 20만 원(누수의 경우 50만 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