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부담보란? (feat. 실손 보험에서 5년 부담보를 잡히다.)

보험에 부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담보라는 것이 뭔지 몰랐는데 얼마 전 실손 보험을 들었는데 현장 심사 후 보험사 측을 통해 대장 내시경을 한 후 선종을 제거했기 때문에 향후 5년간 대장과 직장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다른 보험금 역시 여기에 사인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부담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보

신손보험-부담보
부담보란 특정 부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특정 신체 부위나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보험에 가입해 있는 전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1년~5년 사이) 해당되는 기간 부담보와 전기간 부담보가 있으며 기간 부담보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해당 부위나 특정 질병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전기간 부담보는 보험기간 전기간 동안 해당 부위나 특정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 부담보와 전기간 부담보 뭐가 다른가?

저처럼 대장과 직장에 대해 5년간 부담보가 적용되었다면 가입 후 5년간 대장과 직장에 관련된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5년이 지나는 시점에 해제됩니다.

부담보가 해제되면 그 후에는 해당 부위의 질환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이것저것 문의하니 5년이 지난 후 보험금을 신청하면 그때 돼서 다시 현장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부담보가 적용되었던 5년간 해당 부위에 치료 등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돼서 다시 또 부담보 설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대장이나 직장에 대해 전기간 부담보를 적용받았다면 만약 100세 만기 보험일 경우 100세까지 해당 부위나 특정 질병에 대해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전기간 부담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간 치료이력이 없다면 부담보가 해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기간 부담보를 적용받았더라도 5년이 지난 후에 관련 부위나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치료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해당 부위의 질환에 대한 치료 이력이 5년간 없어야 합니다. 만약 청약일 이후 5년 내에 해당 부위에 치료 이력이 있을 경우 5년간 해당 부위에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전기간 부담보는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1년이나 2년 부담보다 아니라면 전기간 부담보와 5년 부담보는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5년 부담보 역시 5년간 해당 부위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5년 후에 부담보가 해제되지만 5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경우 다시 부담보가 적용될 수 있고, 전기간 부담보의 경우에도 원래는 보험 기간 내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5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5년간 해당 부위에 치료 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부담보가 해제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5년 부담보나 전기간 부담보다 말만 다를 뿐 5년 단위로 부담보가 해제되고, 치료 이력이 있으면 다시 부담보가 적용되는 결국은 같은 의미인 듯합니다.
 
예전에는 조건 부담보로 5년이나 전기간이 아니라 짧게 1년, 2년 정도를 설정하고 해당 기간이 끝나면 부담보가 해제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손 보험의 약관과 보험금 지급 과정 등이 굉장히 까다롭게 바뀌면서 이렇게 된 듯하고 아마도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치료를 받았거나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부담보를 일단 길게 잡고 그 이후에도 치료를 한 번이라도 한 이력이 있다면 또 길게 부담보를 잡는 식으로 어떻게든 보험금을 주지 않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보험 계약 부활로 인한 부담보 해제?

또 만약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다시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험계약이 부활하면 다시 5년의 부담보 해제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부담보를 해제할 수 있다고 여러 기사 등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이것 역시 말이 안 되는 듯합니다.

보험의 부활은 보험계약 청약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처음에 가입할 때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결국 가입할 때는 몇 년 전 치료 이력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치료 이력이 있다면 결국 다시 부담보가 잡힐 것이고 새로 계약을 시작한 시점에 다시 부담보가 잡히게 되니 상황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부담보를 해제하고 싶다?

제가 이번에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면서 보니 대부분 5년 내의 치료 이력을 모두 확인합니다. 예전에는 1, 2년 부담보도 꽤 있었어서 5년간 치료 이력이 없을 경우 전기간 부담보가 해제되기 때문에 1, 2년에 비해 매우 길게 느껴졌지만 요즘 새로 가입하는 4세대 실손 보험은 대부분 5년 전의 치료 이력까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가입 전 5년간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은 상것이 아니라면 가입 시 한 두 가지의 부담보는 어차피 안고 가야 할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담보가 잡혔다고 해서 해제하려고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는 못했고 어차피 해당 기간동안 해당 부위에 치료를 하지 않거나 그 기간이 지나면 해제되는 것이기도 하고 부담보 해제를 위해서 해당 부위에 문제가 생겼는데 치료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니 그냥 부담보가 잡힌 것에 대해서는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 가입 시 부담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